[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금고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여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면허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넓힌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협은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해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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