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치매는 신체와 정신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다른 의료진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다"면서 "치매안심병원 제도에 필요한 전문의의 인력은 의과학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갑자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실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의학은 한방과 일원화 될 수 없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의학과 한의학은 태생부터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불교와 기독교가 1년에 한번쯤 같이 행사를 한다고 해도 그 믿음과 접근의 근간이 달라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빗댔다. 

의사회는 "병원이라는 구조 자체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의과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기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함께 한다고 국민 건강에 무슨 득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결국 환자와 가족의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 증가만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이날 "치매 관리에 한의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스스로 정책을 부정하고 국가의 관리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국가가 중앙치매센터를 설립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한의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발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을 건강하는 책임을 다하고,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비전문가와 문외한을 배제하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