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1법안소위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심사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득·유지·재발급 규제 강화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심사대에 오른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의료법 개정안 등 6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심의 대상인 20건의 의료법 개정안 중에는 의사면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심의 대상에 오른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불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간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 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했다. CCTV 영상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 내용도 담았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산부인과의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민 씨를 겨냥해 발의한 법안도 논의 띈다. 

곽상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대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그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 수사 결과로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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