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한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국가가 우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상치 못한 항상 발생한다. 이런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과 국가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구분하고 누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정 청장은 "현재는 감염병관리법에 의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일단 보상한 후 문제가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은 국가가 보상하고 보호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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