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라포르시안] 정부가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한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해 확대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매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과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했다. 

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 치매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으로 명시했다.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과 방법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중앙치매센터 수탁 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해 확대했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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