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윤 전 후보자 법원에 소송 제기..."후보등록무효 결정 수용 불가"

[라포르시안] 차기 회장 선출을 마친 경기도의사회가 이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지난 1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통보를 받은 변성윤 전 후보<사진>가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변성윤 전 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취소와 후보등록무효 결정,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당선인 결정공고는 적법하지 않아 각각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변 전 후보는 먼저 후보등록 취소 결정에 대해 "도의사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상위 단체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도의사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면서 효력 없음을 주장했다.

변 전 후보는 "한발 양보해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등록 취소를 하려면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한데, 도의사회가 내린 5회의 경고는 대상을 혼동했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라며 "이미 수정과 보완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후보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변 전 후보는 "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한 비방 기타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기재돼 있으면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회원에게 기간을 정해 정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후보등록무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도의사회가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상위 단체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더라도 '평택시 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와 소개서의 기재를 모두 수정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당선인 결정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후보자가 1인일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표도 하지 않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나에 대한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이 모두 그 효력이 없으므로 후보자가 1인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당성을 제기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그에 따른 경고누적으로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8~9일 실시하는 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이동욱 후보가 1인 입후보자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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