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상임감정위원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자다.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ㆍ산부인과ㆍ소화기내과 대상이며, 위촉 인원은 각 분야별 1명으로 총 3명이다.

최종합격자는 3년 임기동안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월 1일 오후 6시까지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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