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지 점수'의 기본진료료 항목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환자 1인당 ▲주 5일형(주간)은 1만 5,750원 ▲주 7일형(주간)은 2만 3,390원 ▲주 7일형(24시간)은 4만 4,900원을 지급한다.
의사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게 주는 방식이다.
질병군 진료시 입원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해 진료를 받으면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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