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최대집 회장은 의사협회 회장 직위를 이용한 산하 단체의 선거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이날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부당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협이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했다는 보도자료 관련 기사들이 포털사이트에 난무하면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정상적인 정책 선거로 진행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 수량과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나눠준 마스크 수량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있어 횡령이 의심된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비방·고발에 공개검증 제안까지...의협-경기도醫 '마스크 공방전' 가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위원회가 해당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협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최대집 회장 포함 의협 집행부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최소한 지난해 11월경부터 의협의 문제 제기로 기사로 알려졌던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각자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이라며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없는데도 회장 선거가 한창인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이러한 최대집 회장의 행위는 의협 중상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규정에 따라 경고뿐 아니라 고발 또는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