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경증질환 외래진료에 '의사비용' 별도 산정 의견 제기돼
"의료전달체계서 상급종합병원 역할 분명히 잘못돼"

[라포르시안]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진찰료에 '의사비용(Doctor’s fee)'을 별도로 산정하고,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염호기 인제대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염 교수는 기고문에서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의사 진찰 및 상담 등 지적가치와 기술료로 대변되는 의사비용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소 하루에 35명 이상 환자를 진료하고, 검사와 비급여 진료를 해야 겨우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에서 의료질과 감염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 기능은 외래진료기 때문에 의원에서 관리하는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 진찰료에 의사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며 "경증과 만성질환은 검사나 약물보다 환자에 대한 문진과 진찰,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및 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일차의료에서 해야 할 적정 진료에 대한 수가 산출을 새롭게 해 현재 진찰료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찰료 수준 개선은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 감소로 이어져 정책 당국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상승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된 진찰료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염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 주치의로서의 건강지킴이(gate keeper, health keeper)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차의료의 진료 영역을 영유아 및 소아건강,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환자교육 및 예방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위해 의사비용을 책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관리를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여기에 만성질환 관리, 선택적 주치의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지불체계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염호기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누구나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중증환자, 급성기의 생명이 위중한 환자, 난치성질환, 희귀질환, 고난도 수술 및 시술 등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들을 일차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집중치료, 중증질환, 입원 중심으로 개편해 일차 및 2차 의료기관에서 전원 된 환자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뢰와 회송체계를 강화해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환자 중심 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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