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작년 12월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19일 항소심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모 절차를 거쳐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다. 

대륙아주는 앞으로 각 쟁점별로 전문성이 높은 변호인로 팀을 구성해 건보공단 및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관련 기사: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불복해 항소..."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담배소송 판결이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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