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ㆍ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으나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건보공단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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