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김동석 회장이 비급여 공개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개원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최선의 진료 수행'이라는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만 1,000여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면서 "결국은 위헌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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