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을 압류·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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