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면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사고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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