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3상 전제로 허가 권고
코로나19 증상 개선 시간 단축 효과 확인
바이러스 음전 소요시간 단축 임상적으로 의미 없어
사망률 감소 효과 알 수 없어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 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지난 17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자문단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명이 참석했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효과성)와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효과성과 관련해,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

식약처는 "자문단은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소요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약물의 작동원리 측정 지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대신 이 약과 결합해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 평가했다.

식약처는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며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 검증 자문단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이번 임상시험에서 입원·산소치료 환자 발생 비율 항목은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으나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증자문단 이 약에 대해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효능효과를 제안했다. 

아울러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별도로 논의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안정성 자료 일부 및 원료의약품 원료관리 일부 항목 등 ‘렉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자료에 대해 이번주 셀트리온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및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품질분야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주 중 제조·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소(SK바이오사이언스(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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