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생제 '반코마이신염산염'과 항경련제 '프레가발린' 성분 제제의 품목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나섰다. 

식약처는 반코마이신염산염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주의사항 이상반응 항에 '호산구 증가와 전신 발진성 농포증(AGEP)을 포함한 중증 피부 이상 반응(SCAR)'을 추가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포함한 출혈성 폐쇄성 망막 혈관염(HORV)은 백내장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반코마이신의 전방 내 또는 유리 체내 사용 후 개별 사례에서 관찰되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프리가발린의 경우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에 '이 약 사용과 관련해 중증 호흡 업제가 보고됐다. 호흡 기능 저하, 호흡기 또는 신경계 질환, 신장 장애 및 고령자는 이러한 중증 이상 반응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또 이상반응항에는 '호흡억제'를 신설했다. 

프레가발린 제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75밀리그램' 등 347품목이, 반코마이신염산염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반코진캡슐250밀리그램' 등 45품목이 시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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