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이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받고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 개선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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