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가 41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명과 허가사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우면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이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으면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하면 안 된다. 

뚜껑에 솔(브러시)이 달려있으면 안약이 아니다.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된다. 

식약처는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약품을 보관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접착제 등의 화학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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