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해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때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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