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형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등 제출
민간병원 매입 통한 공공병원 확대 근거규정 담아

[라포르시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3법'을 국회의원 17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은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이 열악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나 낙후한 시설·장비 교체에 주저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며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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