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실시
학원·스키장 제한적 운영 허용

[라포르시안] 오는 3일로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이달 17일까지 2주일 더 연장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같이 연장 조치된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연장에 따라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집합금지 대상인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 시행에 따라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전국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그러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