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 1월 2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장기현 원장이 1년 연임됐다고 31일 밝혔다.

정기현 원장 연임은 취임 후 조직․인사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를 안정화시키며 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환자 분류 및 수도권 병상확충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정기현 원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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