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손질
환자 정보 공개시 성명·성별·나이 등 개인정보 제외

[라포르시안] 앞으로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규정했다.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으로 명시했다.

시행규칙은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은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은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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