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개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관련 대체입법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 기사: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법개정 착수...여성계 "새로운 낙태죄 법안" 반발>

이런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선별적 낙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모체태아의학회·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낙태법 개정 시한으로 명시한 2020년 12월 31일을 앞둔 현재까지 현행법은 개정되지 않고 2021년 1월 1일이 되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2주 이후에 잘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선별적 낙태거부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선별적 낙태 거부 내용을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요구할 수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에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태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임신 10+0주부터 22주+0주 미만에는 낙태되는 주수의 태아 발달 정도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의사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성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가진 후 낙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의사 10명 중 7명 "낙태죄 개정 반영한 의사교육 필요">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를 해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신 22+0주 이후에 의학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 태아 생명을 무조건 빼앗는 낙태가 아닌 조산으로 간주해 임신부와 태아에 적합한 의학적 처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이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낙태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 허용하고 있다"면서 "낙태법을 폐지하자거나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의 낙태도 허용하자는 주장은 낙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의사들에게 살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을 향해 "산부인과는 낙태한 여성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며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저희와 함께 정부와 입법부에 요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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