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국립의전원 신설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방역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등 추가 논의

지난 2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사전 회의 모습.
지난 2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사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 북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나왔다.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의사협회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운영방안과 논의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정했다.

의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열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관련해서는 확진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협에서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하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른 의료기관 근무는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현장 지원은 본인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쪽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18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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