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전화·화상통신 활용한 상담과 처방 가능
의원급 의료기관, 전화 상담관리료 별도 산정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 중인 분당서울대병원의 중앙모니터링본부 모습, 의료진이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 중인 분당서울대병원의 중앙모니터링본부 모습, 의료진이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에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한 것.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려는 전국 의료기관이 허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허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과 처방이다. 

진료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한다. 환자 부담도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같게 적용한다.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한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도 가능하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화 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가 가능하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할 수 있다. 

약국은 유선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한다.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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