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인터엠디 공동기획] 간호사가 대신 설명 등 부적절한 설명의무 이행 경험 60.8% 달해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선 '저수가·박리다매' 의료체계 개선 가장 필요해

라포르시안은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인터엠디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의료 분야 외에도 사회, 시사,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시의성 있는 주제로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이 코너 명칭인 '어쩌다 의사(意思)'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의사들이 갖게 된 자연스러운 생각을 알아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편집자주>

[라포르시안]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이 충돌하는 살례가 점점 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감정 완료된 의료분쟁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사건이 2,102건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의료유형 단계 중에는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2017년 6월부터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제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법에 명시된 설명의무 관련 규정(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규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진단명, 수술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시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른바 '친절한 의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라포르시안은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인터엠디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의사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어쩌다 의사(意思)'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진행한 '어쩌다 의사' 설문조사는 '의료인 설명의무'를 주제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인터엠디 의사 회원 50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환자 진료시 진단명, 치료법,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는 데 평균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5분 이상'이 3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3분' 25.2%, '1~2분' 14.4%, '3~4분' 14.2%, '1분 미만' 8.4% 순이었다. 답

현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이행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201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 및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6%였다. 

반면 '규정이 생긴 건 알지만 내용은 모른다'(28.4%)거나 '전혀 모른다'(14.8%)는 응답도 43.2%에 달했다.

설명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대신 보호자한테만 설명 후 동의를 받거나 간호사가 대신 설명, 환자의 정신적 부담을 우려해 설명을 생략하는 등 설명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8%가 '가끔 있다'고 답했다.

'자주 있다'는 응답도 20.4%에 달했다. '전혀 없다'는 응답은 18.8%였다.

'의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입법 남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가 28.7%였고, '환자의 권리의식이 커졌기 때문에'라는 응답도 26.3%를 차지했다. '저수가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조 때문에'이라는 응답은 8.9%였다.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설명의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혹은 보수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4.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20.6%나 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4%에 그쳤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4.6%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수가/박리다매 의료체계 개선'을 꼽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강화 등 충분한 정보제공 보장'(18.0%), '치료 결정 과정에 환자 참여 보장'(10.8%), '환자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의사 윤리교육 강화'(5.8%) 순이었다.

이밖에 기타 의견으로 "저수가 개선은 없으면서 설명의무만 강화하는건 옳지 않다. 설명이 길어지는 만큼 수가를 올리고 개선해야 제대로 된 진료환경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거나 "충분한 시간동안 정성을 들여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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