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개정안 본회의 의결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 중인 분당서울대병원의 중앙모니터링본부 모습, 의료진이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 중인 분당서울대병원의 중앙모니터링본부 모습, 의료진이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라포르시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때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감염 예방 등 자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 보호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관리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체계도 정비했다.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운영과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와 약사, 한약사 등을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환자, 의료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