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주)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장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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