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정의당 대표단과 장애인·노인 건강권 강화 정책간담회 가져

[라포르시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물리치료사협회 대전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비롯해 지역정치본부장 김윤기 부대표, 장태수  대변인, 남가현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등 정의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이근희 회장을 비롯해 김두섭 대전광역시회장, 제대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시민T/F 양대림 대표, 심제명 정책이사 등이 함께 했다.

양 측은 간담회에서 노인과 장애인 건강권 강화와 재활,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장애인 건강증진과 재활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문 재활’급여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물리치료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여러 치료적 접근과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노인 및 장애인등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질적 향상과 성장을 위해 정부 및 의사협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나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코로나 19극복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한 보건의료 관련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질병 진단과 치료방법 변화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수요자인 국민과 환자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건의료 변화 중심에 재활분야 전문가인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방문재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된 이후 기타 재가급여에 방문재활을 도입하도록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용구 외에 재활급여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그리고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해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교정과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재가급여 종류에 방문재활이 제외돼 있어 전문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가급여 종류에 의사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해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방문재활’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활동지원 급여 종류로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물리요법적 재활서비스는 빠져 있다.

심제명 정책이사는 "장애인활동 지원법에서 나타나듯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방문간호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제도화한 반면 ‘물리요법적 재활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장애인 재활을 비롯한 건강증진과 장애인 급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 물리치료’ 형태 재활 건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단 대표단과 물리치료사협회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과 노인에게 꼭 필요한 ‘방문재활’ 현실화와 ‘물리요법적 재활서비스의 활동지원 급여 포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