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한국의료법학회는 오는 26일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용산 임시회관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의료법학회가 주도한 가운데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을,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의협이 주도하는 2세션에서는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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