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적마스크 분배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경기도의사회 "최대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

[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법적다툼도 불사할 태세다.  

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에 나눠준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에서 산하 시군의사회에 지급한 마스크의 수량에 차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을 통해 유상 및 무상으로 공급한 공적마스크 분배 내역과 관련 행정비용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도 유·무상 공적마스크 수령과 유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의협에서 경기도의사회로 공급한 유상 및 무상 마스크 총 수량과 경기도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공급한 마스크 총 수량이 약 26만장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4일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수십만장 공급을 누락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최대집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수십만장 누락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수십만장 누락이 있다면 경기도의사회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 집행부가 공문이 아닌 분쟁 목적의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심각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는 31개 시·군의사회에 대해 최대집 집행부와 같이 내정간섭을 하며 회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사회가 31개 시·군의사회에 '일부 부당하게 배분한 의혹이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몇 장을 시·군의사회에서 받았는디 조사하는 것은 코미디와 같은 일이다. 지금 의협이 본회에 대해 이런 상식과 도를 넘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협에 공급된 유·무상 공적마스크 총 숫자 및 16개 광역시도 유·무상 마스크 배분 숫자 ▲의협에 공급된 유·무상 공적 마스크 중 하부 16개 광역시도의사회로 공급되지 않고 의협이 직접 소비한 유·무상 마스크의 개수 및 해당 마스크 사용처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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