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이달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월 15~21일)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했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이달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적용 대상이다.

이런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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