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과 공모해 면대약국을 개설한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른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에 대해 조양호 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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