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에 대한 급여중지를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 5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서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1일부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했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12월 4일까지 잠정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급여중지를 잠정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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