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지난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하는 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줄어든다. 

10일 이후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해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과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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