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공모기간에 높은 참여율 보여
최대집 회장 "의정합의 파기되면 중대 결심 할 것"

[라포르시안]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한의원 2곳 중 1곳 꼴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 18일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과 시범기관을 공고했다. 

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한의원 8,714개소가 시범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한의원 1만 4,474개소의 6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약국은 18개소가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불과 7일이라는 짦은 공모기간을 감안할 때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실제로 참여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공모가 나간 당일부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한의원으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오는 2023년까지 실시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으로 처방을 받으면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환자당 연간 첩약 투여기간은 최대 10일만 허용된다. 한의사 당 처방건수는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제한했다. 첩약수가는 10일 기준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약재비를 합쳐 11~15만원 수준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한의원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관리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약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연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환자당 최대 투여 기간과 한의사당 최대 처방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대응도 주목된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회장은 "복지부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 들어 강행하고 있다.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어려운 생약인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한·정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검토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 따라 검토·논의하라"며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된다.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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