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올해 검진을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안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연장기간 내에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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