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종료…피해자 6462명 인정

▲ 1950∼60년대 소록도에서는 섬을 직원지대와 병사지대(病舍地帶)로 나누고 약 2㎞ 정도의 철조망을 쳐 분리했다. 병사지대 원생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전염을 우려해 직원지대에 있는 '미감아보육소'에 격리시키고, 부모와 자녀들은 이 경계선 도로 양편에 각각 서서 한 달에 한 번만 면회를 허용했다. 면회시 미감아동과 부모는 서로를 만지거나 안아 볼 수가 없었고, 특히 전염을 우려해 자녀들은 바람을 등지고 부모는 바람을 안고 면회를 했다. 이런 면회 장소를 원생들은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수탄장(愁嘆場)'이라 불렀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해방 이후 1970년 대까지 공권력에 의해 감금과 폭행, 불임수술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 수가 6,000명을 넘는다는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성기변호사)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2008년 10월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한 진상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 같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를 두고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 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신고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6차례 연장 접수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1만38건이 접수됐다.

이후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6,462건(신고당시 사망 1,758)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256건은 불인정, 나머지 3,320건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위원회는 심의를 하면서 법에서 직접 규정한 ▲한센인 격리․폭행 사건 ▲84인 학살 사건 ▲오마도 간척사업 사건사건 등 3건의 사건 외에도 ▲ 오마도 간척사업 사건 ▲ 사천 비토리 사건 ▲ 흉골골수천자 사건 ▲ 양평 양수리 사건 ▲ 안동어린이 실종 사건 ▲ 무안 연동 사건 ▲ 함안 물문리 사건 ▲ 나주 냇골 사건 ▲부산 성화원 폭행 사건 등도 한세인 피해사건으로 결정했다.

한센인 격리·폭행사건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돼 폭행과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당한 사건이다.

84인 학살사건은 1945년 8월 20일을 전후로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오마도 간척사업 사건은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 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해 한센인이 강제 노역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소설가 이청준의 장편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피해사건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9월경 나오는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칠곡농원사건도 수록될 예정이다.

칠곡농원사건은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당시 한센인 암매장설이 언론을 통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정부는 한센인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일시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결정해 2012년 1월부터 생존시까지 매월 15만원(국비 100%, 연간 70억원)씩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피해자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기초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증빙서류)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한센인단체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독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고할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2기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 법에서 직접 규정한 사건

▲한센인 격리·폭행사건(법 제2조제3호가목)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당한 사건

▲84인 학살사건(법 제2조제3호나목)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오마도 간척사업사건(법 제2조제3호다목)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 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 노역을 당한 사건

□ 위원회 심의·결정 사건

▲기간 외 사건(격리·폭행)  

한센인 입소자가 전염병예방법 개정(’63.2.9, 강제수용 조항 삭제) 이후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당한 사건

▲사천 비토리 사건  

1957년 8월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 확보를 위해 사천 서포면의 비토리 섬에 건너가 개간을 하던 중, 비토리 및 서포면 주민 100여명의 공격을 받아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흉골골수천자 사건 

소록도병원에서 ‘나환자 흉골골수내 나균검색의 진단적 가치 연구보고’에 따라 1952년부터 골수천자기를 사용한 흉골골수 채취검사를 실시 중 환자들이 치료법이 아니라 나균검출 검사방법 연구라는 것을 알고 1954년 4월 6일 대규모 소요사태를 일으켜 검사가 중단된 사건

▲양평 양수리 사건  

대명구호병원 입원 원생 40여 명이 1963년 4월부터 보사부 지원으로 양평 양수리 일대에서 살 집을 건축하던 중, 12월 19일 마을 주민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가옥이 모두 파괴당한 사건

▲안동어린이 실종 사건  

1947년 6월경, 안동 실종 어린이를 한센인들이 해쳤다고 의심하여 경찰이 한센인 3명을 강변 공동묘지에서 총살하고, 경찰과 주민에 의해 한센인들이 폭행당한 사건

▲무안 연동 사건  

1949년 9월 14일, 목포 형무소 탈옥사건 진압과정에서 무안 연동에 집단 거주하던 한센인 40여명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함안 물문리 사건  

1950년 7월 함안의 인근마을 유지들이 한센인을 제거하기 위해 통비분자란 혐의를 씌워 국군을 사주,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나주 냇골 사건  

1950년 9월 한국전쟁 중 인민군 점령시 주민 신고로 경찰이 희생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나주 경찰에 의해 마을 주민과 한센인 40여 명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부산 일광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 반대 사건  

1960년대 일광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용호동 주민들로부터 한센인 자녀들이  등교거부 및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

▲의성 금성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 반대 사건  

1965년 금성초등학교에 입학 과정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로부터 한센인 자녀들이  등교거부 및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

▲부산 용산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 반대 사건  

1979년 3월 용산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용호동 주민들로부터 한센인 자녀들이 등교거부 및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

▲김천 이발관 폭행 사건  

1963년 삼애원에 사는 한센인이 이발관 주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쫓겨나자 삼애원 주민들이 이발관을 찾아가 항의하던 중 주인과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

▲김천 목욕탕 폭행 사건  

1976년 목욕탕 주인이 한센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을 퍼트려 삼애원 주민 60여명이 목욕탕에 항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센인들을 폭행한 사건

▲부산 성화원 폭행 사건  

1950~1970년대까지 성화원에 입소한 한센인들이 원장과 직원들로부터 격리, 감금 및 폭행과 강제 노역을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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