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분 집행정지 소송 제기

[라포르시안] 메디톡스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정지와 회수·폐기를 명령한데 이어 지난 13일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점을 주요한 처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해외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며, 약사법 적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8월에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식약처가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명령을 받은 데 대해서도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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