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1.5단계가 되면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 권역별 발생 상황을 보면 수도권은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99.4명으로 거리두기 1.5단계 전환 기준(100명)에 근접했다. 강원은 13.9명으로 1.5단계 전환 기준(10명)을 이미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 권역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둘러싼 협의에 들어갔다.

유행 권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에 따르면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1.5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구호와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1.5단계에서는 경기장별 관중 입장이 30% 이내에서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 등교는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는 밀집도 2/3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이후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활동은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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