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1월 14일 서울 당산역 인근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전태일 3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1월 14일 서울 당산역 인근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전태일 3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가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수도권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노동계는 전태일 열사 정신을 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매년 11월에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대규모 집회 대신 소규모 행사로 대체했다. 

보건의료노조 수도권 지역 간부들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당산역 인근에 모여 국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와 '전태일 3법' 입법, 노동개악 저지 필요성을 알리는 유인물과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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