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만나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면담에서 "이 법안은 겉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비롯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대해 성일종, 윤재옥 의원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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