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승인 당시와 주요 성분이 다른 사실이 드러나 신약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케이주’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작년 10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이 지난달 14일자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으나 개선 계획에 비춰볼 때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7월 9일자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코로롱생명과학이 인보사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임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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