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예산 편성
박능후 장관 "수련비용 국가 부담 적극적으로 검토"

2017년 3월 23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정용욱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2017년 3월 23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정용욱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라포르시안]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부담'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일부 현실화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비용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배정했다. 

외과 술기교육을 이수하는데 전공의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 비용의 70%(35만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1억 7,000만원은 외과 등 3개 과목 전공의 현원의 절반인 5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의원은 예산 관련 질의를 통해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 기피과목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 항목이 있다.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며 "앞으로 필수과목이나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들이 더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전공의들을 만나왔고, 수련제도 개선 대책을 세웠다"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이수 비용 지원 예산이 출발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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