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지난 26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을 대상으로 7차 개산급 835억 원을 지급햇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한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 원을 지급했다.

의료기관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요양기관 대상)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이번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총 1,281개소에 25억 원을 지급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총 7,000억 원으로, 지금까지 약 96%에 해당하는 6,714억 원을 집행했다.

중수본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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