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의결...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급여 전환

[라포르시안] 내년부터 안과질환 분야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만성염증질환과 내분비질환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0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도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 원(영구적)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 원(영구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급여일 때 34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급여로 전환되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의 경우 비급여로 1,566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결정으로 687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현재 비급여로 11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 결정으로 비용 부담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낮아진다.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 검사도 9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정심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펜시비어크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이 요양급여대상 등재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3,450만 원을 본인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5%) 시 약 172만 원으로 줄어든다.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797만 원이 발생했지만 급여로 전환하면 약 231만 원 수준으로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