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사법의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CSO)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영업대행사(CSO) 불법 리베이트 대책'을 물은 데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의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CSO를 추가해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로서 CSO 관리가 필요하다"며 "약사법 개정 추진 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인 의원이 지출보고서 작성·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당초 자율관리 제도로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를 고려해 확인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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