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는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과 관리,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의원이 '친절한 의사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듣고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다.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은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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